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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전폐지

티나요5 2024. 11.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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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설치 금지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여,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음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배경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 폐지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인 가구와 재택 근무의 증가로 인해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바닥난방 규제의 역사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금지는 2006년에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에는 85㎡ 이하까지 허용되었다.

    2021년에는 바닥난방 금지가 120㎡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이번에 아예 사라지게 된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규제 완화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의 영향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발코니 설치 규제 변화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였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었던 것이다.

     

    오피스텔 대출 규제 문제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오피스텔은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지만,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아파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지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전용 출입구 및 면적 산정 기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의 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중심선 치수를 유지할 수 있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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